글 작성자: 테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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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용어 - 영어로

 



매번 업무를 하다보면 검색을 하고 찾는 불필요함이 있어서 이곳 저곳에서 좋은 자료를 작성을 합니다. 매도인(수출자; seller, exporter)의 비용,의무를 기준으로 정리를 했으며,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FOB, CFR, CIF 는 숙지를 필요합니다.

 

1. EXW (공장인도조건; EX-Works)

수출업자(매도인)가 제품이 생산되는 현지 공장에서 수입업자에게 바로 제품을 인도하는 것

수출업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제품만 제대로 가져가게 하면 됨

수출통관의 책임도 없고, 제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할 필요도 없음 (협의를 통해 이 부분은 상이함)

반면, 수입업자(매수인)는 수출입허가 등 수출에 관련한 서류를 통관비용, 운송비, 보험료 등을 부담해야 함

따라서, EXW 조건은 수출하는 사람에게 가장 편하고 부담없지만, 수입업자에겐 불편한 조건!

 

2. FOB (본선 인도조건; Free On Board)

수출업자가 제품을 선적항까지 인도해야 함 (포장비, 선적항까지의 운송료, 창고료 등 인도 전까지 운임과정에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담까지 수출자 쪽에서 부담하는 조건! (수출업자의 인도완료 증명은 'ship's receipt' 라는 본선수령증으로 처리), 이후 일체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수입상) 부담임.

ex) 선적항에서 제품을 싣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제품을 기준으로 제품이 배 밖에 있으면 수출업자가 책임, 배 안에 있으면 수입업자가 책임진다.

 

3. CFR (운임 포함 인도조건; Cost and FReight, CNF(C&F)

물품 선적시까지의 제비용과 목적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함. CNF(또는 C&F)도 같은 의미로 쓰이나 CFR 이 표준 용어임.

 

4. CIF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발주자)의 국가까지 선적항까지 내륙운송비, 수출통관비, 해상운임료, 해상보험료까지 부담

즉, 도착항까지의 인도가격을 모두 포함, 수출과 관련된 서류들도 수출자 쪽에서 준비하는 부분

수입국 내에서의 내륙운송과 수입통관비 등 도착항 이후부터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

 

5. DDU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Delivered Duty Unpaid)

매도인은 수입국 내의 매수인의 지정 창고까지 인도하나 수입통관비를 지불하지 않음.

수입통관은 매수인의 의무임.

 

6. DDP (관세지급 반입 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매도인은 수입국 내의 수입통관비를 지불하고 매수인(수입상)의 지정 장소에서 인도함.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많은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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