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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손쉽게 부동산 셀프등기 하기

테레레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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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하기

 

 

 

부동산에 맡기면 속편하지만, 수수료마저 아까울 때가 있기에 셀프등기를 한번 알아본다.

 

서류 준비하기

 

1. (본인) 신분증 및 도장

2. (본인)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or 동사무소)

3. (본인)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4. (본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주민센터 민원서식에 있습니다 link)

5. (본인) 토지대장등본건축물대장등본

6.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7. (매도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8. (매도인)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9. (매도인) 등기필증

** 매도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계약 전에 반드시 요청해서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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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등기하기

 

1. 취등학 주택 소재 구청에 가서 취득세 고지서 발급

2. 은행에 가서 취득세 납부 후, 국민주택 채권, 수입인지 구입

3. 법원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 제출

 

 

 

확인 또 확인

 

1. 서류에 내용 일치 여부 확인 (2번 3번 계속 보고 확인할 것)

2. 근저당 주택 등기 시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 (매도인이 대출받고 산 집이라면 대출을 다 갚았는지 확인하는 것)

3. 대출을 통해 주택 자금 마련 시 셀프 등기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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