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은행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하기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 월세납입내역서)

테레레 2021. 1. 29.
728x90

 

연말정산할 때 은행에서 증명서 발급받는게 조금 복잡하다.

메뉴를 찾는게 힘들어서 그래도 우리은행은 증명서 메뉴가 검색도 잘되고 메인 메뉴에도 쉽게 보여서

연말정산 시즌에 고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사이트도 변경해주는 데 어떤 은행은 진짜 어렵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월세납입내역서라던지, 주택자금대출 등 은행이 친절하게 고객들에게 

자료 제공을 잘 해주는 곳에서 받는게 좋을 듯하다. (개인적으로 사이트 접속이 진짜 불편한 은행은 못 쓰겠더라구요..)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만 로그인하는게 불편할 수도,,, 사이트가 느릴 수도 있어요.

 

  1. 은행 사이트에 접속한다. (PC)
  2. 검색 창이 있으면, 증명서 or 연말정산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한다.
  3. 증명서를 신청, 발급 받는다.

 

 


우리은행 증명서 발급 방법

 

 

 

우리은행이 고객이신 분들은 차근차근 찾아보세요.

로그인하시고, 상단에서 뱅킹관리 ->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세요.

 

 

우리은행 메뉴

 

우리은행은 친절합니다.

증명서 발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728x90

 

여기서 연말정산증명서 /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 원청징수영수증, 월세납입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증명서 신청

 

우리은행의 유의사항.

한번쯤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더보기

납입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1. ① 납입증명서는 관계법령 양식에 의하여 계좌별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2. ② 중도해지에 따른 소득공제액 추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3. ③ 통장사본을 제출하여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연금저축(신탁.펀드)
    • 추징대상 : 납입증명서 발급계좌로 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 추징금액
      •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 연도별 적립액의 4% 추징세액 징수 (연간 최고 72천원)
      • 5년 이후 중도해지 시▶연금지급기간 5년 경과시 : 신탁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단, 미지급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 ▶연금지급기간 5년 미경과시 : 신탁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당시 기간별 세율에 따라 전액 과세
  • (구)연금저축(신탁.펀드)
    • 추징대상
      •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 기타소득세 + 해지가산세 징수해지가산세 : 매년 연도별 소득공제한도 범위내 불입액 × 2%
      •                 단, 2013. 3. 1 이후 신규 계좌의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세 : [매년 소득공제를 받은 불입액(연도별 소득공제한도 범위) + 신탁이익] × 15%
      • 5년 이후 중도해지 시 : 기타소득세 징수해지가산세 : 없음
      • 기타소득세 : [매년 공제를 받은 불입액(연도별 소득공제한도 범위) + 신탁이익] × 15%
  • 연금저축계좌(신탁, 펀드) 2013.03.01이후 신규계좌
    • 추징대상
      • 일반지급,일반해지 : 기타소득세 15%                          기타소득세 15% (사유발생후 6개월이후)
      •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 및 해지 : 연금소득세 3% ~ 5% (분리과세)
      • 과세기간중 총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2005.12.31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240만원 입니다.* 2011.01.01이후 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400만원 입니다.
      • * 2010.12.31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300만원 입니다.
      • (과세기간: 매년 1월1일 ~ 12월31일)
  • 청약저축
    • 소득공제 금액 : 당해년도 불입금액의 40% (최고 96만원)
    • 소득세 추징 : 세금추징은 없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 :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소득자)로서 연간 불입금액 (연 240만원 한도)의 40% (한도 96만원)
    • 추징대상
      • 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 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국민주택(85㎡)규모초과 주택에 당첨시
    •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2014년 이전은 연간 120만원 한도) 누계액 6%
    • 경과규정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고객으로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17.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하는 분까지 기존한도(최고 120만원의 40%)로 소득공제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2010년 1월 1일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공제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신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공제액당해연도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금액 및 월세액소득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금액 및 월세액소득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상환기간이 30년이상은 1,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2008년 1월 1일 이후 2009.12.31 이전 전세자금대출자공제대상자과세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신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후 2008.1.1이후 전세자금대출을 신규 차입하고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금 수령계좌가 임대인계좌로
입금지정된 경우만 소득공제 대상임 (타 금융기관 청약저축 가입자도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공제액당해연도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금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2006.1.1 이후 주택자금대출자공제대상자근로소득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후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분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①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일 것②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의 차입금일 것③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 위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 ①, ②, ③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차입한 차입금
  • 위 ①, ②, ③의 요건을 갖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 위 ② 및 ③의 요건은 충족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기존 대출을 대출기간 15년 이상의 신규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의 신규대출

해당주택의 거주요건거주자인 세대주는 해당주택에의 실제 거주여부와 관계없으나 세대주가 아닌자는 실제 거주하여야 함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상환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제외됨공제한도 :이자상환액 이내에서 최고1,000만원 까지* 2009년 귀속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는 이자상환액 이내에서 최고 1,500만원 까지2004.1.1 이후 2005.12.31 이전 주택자금대출자공제대상자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을 취득 (중도금대출은 무주택자이어야 함)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후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분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①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일 것②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의 차입금일 것③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 위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 ①, ②, ③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차입한 차입금
  • 위 ①, ②, ③의 요건을 갖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 위 ② 및 ③의 요건은 충족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기존 대출을 대출기간 15년 이상의 신규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의 신규대출

해당주택의 거주요건1주택소유자중 세대주는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와 관계없으나 세대주가 아닌자는 거주하여야 함2주택이상 소유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 거주한 기간동안만 소득공제함

  • 공제한도 :이자상환액 이내에서 최고1,000만원 까지

2003.12.31 이전 주택자금대출자공제대상자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을 취득 (중도금대출은 무주택자이어야 함)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후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분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①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일 것②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의 차입금일 것③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은 ②호의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중도금대출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②호 또는 ③호의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위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 ①, ②, ③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자가 차입한 차입금
  • 위 ①, ②, ③의 요건을 갖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 공제한도 :이자상환액 이내에서 최고600만원 까지

<월세 납입 내역서>

 

월세 납입 내역서를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소득공제자격요건

갖춘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하시어 월세 공제 대상여부를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은행 증명서 발급 방법

 

 

기업은행도 동일합니다.

로그인하시고 뱅킹관리에서 증명서발급을 선택해주세요.

 

 

기업은행 증명서발급

 

기업은행은 좀 더 세분화를 시켰네요.

증명서발급은 8가지로 통장출력서비스, 송급확인증발급, 잔액증명서발급내역조회, 연금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청약저축납입증명서, 공인인증서발급확인증, 금융거래확인서 가 있습니다.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해서 발급하면 됩니다.

 

 

기업은행 주택임차자금상환증명서

 

주택임자자금 상환증명서를 발행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마지막인데 증명서 빠짐없이 추가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