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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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맡기면 속편하지만, 수수료마저 아까울 때가 있기에 셀프등기를 한번 알아본다. 서류 준비하기 1. (본인) 신분증 및 도장 2. (본인)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or 동사무소) 3. (본인)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4. (본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주민센터 민원서식에 있습니다 link) 5. (본인)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6.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7. (매도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8. (매도인)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9. (매도인) 등기필증 ** 매도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계약 전에 반드시 요청해서 받아야합니다. 부동산 계약 후 등기하기 1. 취등학 주택 소재 구청에 가서 취득세 고지서 발급 2. 은행에 가서 취득세 납부 후, 국민주택 채권, 수입인지 구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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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전 글을 보시고 싶다면 아래 글로 이동해주세요. [전세사기 #1]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먼저 부동산 계약부터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였다. 사실 뒤늦은 상태였지만 다시 부동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문제가 많았다. 부동산이 집주인이 직접와서 계약서 서명을 미리 했다고 했지만, 대리인이 했던 것이였고, 부동산 대리인 위임장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살면서 집주인이라고 연락처를 받았던 사람도 건물관리자(대리인)이었고, 집주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부동산은 전세비율이 적다고 했지만, 이미 80% 이상의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그 와중에 담보고 있고 아무튼 문제가 정말 많았다. 지나고보니 알게된 꼭 알아야할 부동산 계약 지침!! 나만의 주의할 점이 생겼다. (전세사기를 당하면서 내 ..
테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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