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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사기 #2] 부동산 계약부터 잘못이었다

테레레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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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1]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먼저 부동산 계약부터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였다. 사실 뒤늦은 상태였지만 다시 부동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문제가 많았다.  부동산이 집주인이 직접와서 계약서 서명을 미리 했다고 했지만, 대리인이 했던 것이였고, 부동산 대리인 위임장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살면서 집주인이라고 연락처를 받았던 사람도 건물관리자(대리인)이었고, 집주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부동산은 전세비율이 적다고 했지만, 이미 80% 이상의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그 와중에 담보고 있고 아무튼 문제가 정말 많았다.
지나고보니 알게된 꼭 알아야할 부동산 계약 지침!! 나만의 주의할 점이 생겼다. (전세사기를 당하면서 내 경험상의 주의점이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말소포함)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 전, 집을 보여주면서 뽑은 자료를 보여주는데 대부분 현재 상태 (이전 말소된 상태는 제외) 로 보여준다. 직접 이전 등기부 내용까지 모두 뽑아서 보길 바란다. 경매가 넘어갔고, 집주인이 누가 되었는지, 얼마에 매입을 하고 얼마나 지났는지 등을 본다. 말소된 내역이 지저분하고 건물 자체가 엉망이라면 그 집은 피하자.
아무리 잘 마무리 되었고, 좋다한들 피하길 바란다.

 

 

 

전,월세 계약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전, 월세 계약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봐야한다. 설령 부동산에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보이더라도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해서 보는 것을 권장한다. 이전 부동산 사기를 당한 이후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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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보증보험에 들 수 있는 집을 찾자.

전세보증보험에 들 수 있는 조건의 부동산은 그나마 괜찮다. 집주인의 동의도 받아야하며, 보증을 해주는 기관에서 부동산에 대해 한번더 검증 후에 진행을 하니 그나마 괜찮다.. 100% 경매에 넘어가고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반환보증을 할 수 있기에 안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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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린생활시설은 거르자!

 

근린생활시설 주거!! 위험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근린생활시설은 대학가 등의 원룸시설이 정말 많다. 나 또한 혼자 자취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근린생활시설에서 자취를 했는데 이게 참 취약하다. 전세보증보험에도 들 수 없고, 나중에 경매에 당했을 때도 복잡한 문제가 있다. 불법건축물 개조된 건물도 종종 있다보니, 가급적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제외하시길 바란다.

 

 

 

 

4. 전세비율 확인

대부분 집주인은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여러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경우가 크다. 이에 입주한 세입자는 여러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살고 있을 것이다. 이에 부동산에서 해당 건물의 전세비중을 안내할 때는 너무 믿지 말고, 집주인을 통해서 직접 듣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집주인이 전세비중은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면 그것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별도 표기를 하길 바란다.


5. 임대인과 대면 계약

가끔 임대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겠다고 먼저 하고 가라는 부동산이 많다. 어떻게든 대면해서 하는 것을 권장을 하며, 대리인이 온다면 부동산 대리인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직접 오지 않았고 나중에 해서 줬는데, 알고보니 대리인이 집주인 행세를 했고, 집주인은 경매가 한참 진행 후에 연락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당해보니 아무도 못 믿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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