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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계약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테레레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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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계약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봐야한다. 설령 부동산에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보이더라도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해서 보는 것을 권장한다. 이전 부동산 사기를 당한 이후로 내 스스로 모두 확인을 하고 있다. 추가로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말소내역까지 모두 포함하여 뽑으시길 바래요. 부동산에서 대부분 현행기준으로 뽑아서 주는데, 말소내역까지 모두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아니면 직접 뽑으시길 바랍니다.

 

< 요약 >

  • 등기부등본은 말소기록까지 모두 확인
  • 열람일시(당일 뽑은 내역) 확인
  • 주소 확인 (실제 계약하는 주소 확인)
  • 소유권 확인 (집주인 확인)
  • 소유권 변경 내역 확인
  • 근저당 없는 집으로 최대한

 



1. 부동산 등본 확인하는 법

오프라인 , 인터넷에서 모두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등기소, 세무서,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에 부동산 등기 발급하기 메뉴가 보인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는 모두 부동산등기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인데 두개의 차이는 법적 효력의 차이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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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용 -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 등 제출용
  • 발급용 -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발급용으로 출력을 권장

 

 

인터넷 등기소 발급하기 페이지

 


간편 검색, 소재지번, 도로면 주소, 고유번호, 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확인할 때 모르는 부분이 집합건물, 토지, 건물 을 선택해야 합니다.

 

  • 집합건물 - 아파트, 빌라, 맨션 등
  • 토지, 건물 -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

 

 


2. 등기부등본 주요 읽는 법!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정말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꼭 봐야할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1. 주소확인

표제부 내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가 동일한지 확인해야한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 현황을 보여준다. 계약하려는 곳의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을 한다.

 

 

등기부등본 예시

2. 발급일자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일시 확인, 수시로 확인합니다. 문서의 발급일자 확인합니다. 문서의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최신으로 뽑아달라고 합니다. 대부분 부동산에서 바로 뽑을 수 있길래 못한다고 하면 거짓말 입니다. 계약하는 날과 발급일자가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일자 이후에 가압류,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기에, 항상 등기부등본을 최신으로 열람해야 한다. 계약금, 중도금을 치를 때마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하세요~~



 

 

3. 소유권 확인

집주인 확인!! [ 갑 구 ] 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표기가 되어있다. 변동사항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실제 최종 소유권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소유권

 


계약하려는 집주인과 실제 집을 소유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름, 주민번호와 계약자 신분증을 모두 대조해야 한다. 소유권자가 계속 변경이 되었다면,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이 건물이 매각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집주인이 이 건물을 매입을 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소유자가 그대로인제 경매나 압류 기록이 많다면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변경되고, 압류 당하고 강제 경매개시까지 진행하는 건물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등기부등본 소유자 변경 내역 - 가압류 내역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건물이면 뭔가 있는거겠죠? 아무리 좋은 매물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피하세요!!



4. 근저당권 확인

근저당이란 쉽게 말해,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진 권리 입니다. 혹시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렸다면, 그 집은 은행이 우선순위 권리가 있게 됩니다. 집 주인이 혹시 돈을 갚지 못하여, 압류나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순위에 따라 은행이 먼저 배당을 받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근저당


부동산에서 대부분 근저당에 대해서 괜찮다는 말을 합니다. "세금때문에 부동산 매입 때 일부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괜찮다." "원래 이 집주인 다른 건물도 있고 현금이 많아서 문제없어" 이 말들 모두 믿지 마세요!! 저도 이 말 들었다가 당한 케이스이며, 부동산이 1년이 지나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어짜피 부동산은 영업을 하는 주최이며, 계약을 따내서 수수료를 받는 업무니, 집주인의 생활고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니 이 부분은 믿지마시길 바래요. (설령 맞을 수도 있지만, 직접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넘어가시길 바래요)

우선 순위를 떠나서,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가급적 계약을 안하길 바래요. 나중에 경매 등의 문제가 발생시 골치가 아픕니다... 정말입니다. 요즘 집 구하기 정말 힘든데, 눈앞에 좋은 매물이 있다고 급하게 계약을 하곤 합니다. 급하더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집으로 계약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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