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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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맡기면 속편하지만, 수수료마저 아까울 때가 있기에 셀프등기를 한번 알아본다. 서류 준비하기 1. (본인) 신분증 및 도장 2. (본인)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or 동사무소) 3. (본인)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4. (본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주민센터 민원서식에 있습니다 link) 5. (본인)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6.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7. (매도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8. (매도인)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9. (매도인) 등기필증 ** 매도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계약 전에 반드시 요청해서 받아야합니다. 부동산 계약 후 등기하기 1. 취등학 주택 소재 구청에 가서 취득세 고지서 발급 2. 은행에 가서 취득세 납부 후, 국민주택 채권, 수입인지 구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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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전 글을 보시고 싶다면 아래 글로 이동해주세요. [전세사기 #1]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먼저 부동산 계약부터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였다. 사실 뒤늦은 상태였지만 다시 부동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문제가 많았다. 부동산이 집주인이 직접와서 계약서 서명을 미리 했다고 했지만, 대리인이 했던 것이였고, 부동산 대리인 위임장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살면서 집주인이라고 연락처를 받았던 사람도 건물관리자(대리인)이었고, 집주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부동산은 전세비율이 적다고 했지만, 이미 80% 이상의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그 와중에 담보고 있고 아무튼 문제가 정말 많았다. 지나고보니 알게된 꼭 알아야할 부동산 계약 지침!! 나만의 주의할 점이 생겼다. (전세사기를 당하면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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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계약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봐야한다. 설령 부동산에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보이더라도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해서 보는 것을 권장한다. 이전 부동산 사기를 당한 이후로 내 스스로 모두 확인을 하고 있다. 추가로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말소내역까지 모두 포함하여 뽑으시길 바래요. 부동산에서 대부분 현행기준으로 뽑아서 주는데, 말소내역까지 모두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아니면 직접 뽑으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은 말소기록까지 모두 확인 열람일시(당일 뽑은 내역) 확인 주소 확인 (실제 계약하는 주소 확인) 소유권 확인 (집주인 확인) 소유권 변경 내역 확인 근저당 없는 집으로 최대한 1. 부동산 등본 확인하는 법 오프라인 , 인터넷에서 모두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등기소, ..
테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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